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시대,
2025년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모든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필수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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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왜 시행되고 누구에게 적용될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공공제도입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료 투명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연계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누구나 해당되는 건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해당 지역: 전국 모든 지역 (2024년 6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완료)
의무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 완료)
👉 2025년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 바로 확인하기
금액·지역별 적용여부 쉽게 조회 가능
신고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① 신고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③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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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부여는 자동 적용 →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전입신고와 차이점은?
구분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목적 | 거래 정보 신고 | 주민등록 변경 |
적용 대상 |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 | 모든 거주자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 별도 신청 필요 |
방법 | 계약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변경 |
즉, 전입신고와는 별개이며 둘 다 해야 권리 보장 효과가 큽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 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단, 2025년 6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유예 중
- 중복신고, 단순 실수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TOP3
Q. 전입신고 했는데 따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전월세신고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월세 28만 원인데 보증금 7천만 원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세입자인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보증금 6천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으로 계약한 세입자·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거나 재계약을 진행한 사람"
"확정일자 등록 없이 권리 보호받고 싶은 임차인"
총평: 전월세신고, 어렵지 않고 꼭 해야 하는 필수 절차
핵심: 전월세신고는 내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중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인 절차가 됩니다.
추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만 챙기면 과태료·권리분쟁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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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자동 등록 포함, 5분이면 완료